상습구타에 물고문…친아들 학대 혐의 30대 구속기소

1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모(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9)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아들의 머리를 강제로 담그는 식의 학대도 3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이 모든 폭행 피해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확인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 씨는 서류상 이혼 상태는 아니나 수년전부터 부인과 별거 중이며, 지난해 초 아들을 맡기 전까지 부친에게 양육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현재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아들(10)을 회초리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마모(50·여)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