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고,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임기 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이 대상에 친형인 이 전 의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왔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 전 의원만의 항소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항소심 심리 중에라도 이 전 의원이 항소를 취하하면 즉시 원심 판결인 징역2년형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 측 변호인 역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어 이 전 의원에 이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