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권한 강화

국민참여재판, 판사는 특별한 이유없는한 평결 판결 반영해야

앞으로 국민참여 재판에서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미국처럼 완전한 강제력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권고 효력보다 한단계 강제력이 높아진 것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18∼19일 강원도 강릉에서 워크숍을 통해 확정한 국민참여 재판의 최종안을 2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금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적 효력을 갖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된다. 또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도 종전같이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또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결이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했던 단순다수결 평결원칙도 가중다수결제로 바뀐다.

이는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넘어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게 된데 따른 것이다. 단순다수결 평결 원칙은 배심원 다수가 찬성하면 평결이 성립되는 것이고, 가중다수결제는 배심원의 3/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민사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처럼 대등하게 법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도록 좌석배치를 변경했다.

지금처럼 쌍방이 마주 보고 있으면 검사석에서는 배심원의 표정을, 피고인 및 변호인 석에서는 증인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대법원은 이밖에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권한, 배심원 및 공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항소사유 등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서울종합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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