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최저임금, 4대보험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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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4대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가 집중된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1789개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를 한 결과 62.8%는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28%(500곳)정도로 나타난 반면 단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은 63%(1123곳)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비율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음식점(75.8%), 제과점(73.2%)순이다.

취약근로자 10명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218)로 나타났으며 편의점의 경우 35%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응답자의 33%(594건)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편의점과 의류판매점의 경우 41% 이상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응답자의 36%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동안 쉴 수 있지만 주유소(59%), 제과점(45%), 일반음식점(41%)에서는 상대적으로 휴게 시간 이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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