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검찰측은 이씨가 대학 4곳과 건설사 1곳의 교비와 자금 등으로 총 1,004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광주 남광병원 6층에 법인기획실을 차려 직원 15명을 두고 총장 직인 등을 일괄 관리하며 각종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설립자의 결재를 받아 회계를 집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교비를 비정상적으로 변칙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러 대학을 한꺼번에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의 융통성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횡령액으로 지목된 1,004억원의 사용처를 두고도 공방이 오고갔다. 검찰측은 120억원은 이씨가 현금으로 가져가고, 284억원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12억원은 자녀 아파트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오히려 이씨가 530억원을 재단 적립금으로 다시 넣었고, 120억원의 상당부분도 학교 운영에 쓰였다며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장에 환자복을 입고 나온 이씨는 “하루에 30알 씩 약을 먹는다”며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씨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에만 281회나 항공기를 이용했다”며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씨는 “나는 백만명을 양성한 교육자”라고 주장하고, “검사가 나를 ‘사이비 교육자’, ‘잡범’이라고 불러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씨는 지난 1998년 12월 교비 409억원을 횡령해 대학 설립과 이전 비용, 병원 인수 비용, 자녀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2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개월여 만에 사면·복권됐다.
2007년 2월에도 서남대 교비 3억8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대출채무를 변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세 번째 잡혀 들어간 이씨가 이번에는 법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3월 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