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 광고 운영방식 개선 등을 담음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특히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계약서 상에 신설해 모든 시민이 보는 버스 광고에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또 성형, 비만관리 등 병원 과대 광고나 성인용품 등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거나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도 걸 수 없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버스 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만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착할 경우에는 위약금 등 패널티를 엄격히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을 꾸려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엄격한 준수와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