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검찰 내부에서 돌던 사진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사진이 파일화된 것은 모두 3건이다.
첫번째는 의정부지검 국 모 검사의 요청으로 같은 지검 정 모 실무관이 다른 실무관에게 부탁해 만든 것이다. 나머지 2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 모 검사와 서울 남부지검 남 모 수사관이 만들었다.
사진 유출은 정 실무관이 만든 사진을 다른 실무관에게 전송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조사결과 이 사진은 검찰 내부용 메신저를 통해 인천지검 안산지청 나 모 실무관을 포함한 14명에게 전달됐다.
검찰 내부에서만 돌던 사진은 나 실무관이 카카오톡을 통해 공익법무관에게 전달하면서 최초로 외부로 유출됐다.
이후 사진은 검찰 외부에서 다른 17명에게 전달됐고, 결국 피해여성 변호인의 손아귀에게까지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조회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 시스템은 경찰과 달리 이름만 알아도 볼 수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을 만들거나 유출한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 필요해서", "동료검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