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검사 2명과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음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검찰 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서 사진을 조회하거나 받은 사진을 검찰 내부에 전송한 검찰직원 등 34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cris'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사람은 검찰 직원 등 총 24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17명은 사진파일을 중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사상 처음으로 현직검사 2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