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생기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관리하는 만큼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식양청, 지자체의 합동 점검에서 83개 산후조리원 중 48개(57%)가 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가 부실해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510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종사자만 7천230여명에 이른다. 연간 15만명의 산모가 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도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4년간(2009년~2012년 6월) 산후조리원에서 바이러스나 폐렴, 호흡기질환, 설사 등으로 보고된 것은 총 26건으로 그 중 사망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불만 및 피해 사례가 늘면서 복지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 3종(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더해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감염성 질환 검사를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일반 신생아와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같은 공간에서 두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식 요람을 사용하고 별도의 감염 기준을 마련한다.
또 산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반실 기준 이용 요금과 자격 소지 여부 등을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며 "산후조리원에 모자동실을 운영해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