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 장동건 등 연예인으로부터 소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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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 등 유명 연예인 6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송혜교, 김남길과 가수 보아, 소녀시대 티파니·제시카 등 연예인 6명은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사전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달에도 아이돌그룹 원더걸스 멤버 소희·예은·유빈과 소녀시대 제시카, 배우 수애는 서울 역삼동의 한 치과를 상대로 2억 2,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유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배우 민효린은 지난해 "나와 비슷한 코를 가진 모델의 사진에 내 이름을 넣은 광고를 게재해 마치 내가 이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고 광고 모델로 나선 것처럼 오해하도록 연출했다"며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병원 측은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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