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정부 지검의 K검사가 31일 오후 6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검사는 피해자 사진을 최초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직원 J씨에게 피해여성의 사진을 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지는 않았어도 이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사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외부 6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진 수도권 지검의 P검사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도 불러 조사해야겠지만 민원 고소사건이라 강제소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환시점을 잡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피해자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 등 검찰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