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생계 유지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노동자 32.3% "아파도 병원 못 가"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 124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 가지 못간 적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32.3%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5%가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45%, 시간이 없어서가 25%,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가 12.5%, 직장에서 못 가게 해서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각각 7.5%를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중 29%는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 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밥을 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1.8%를 차지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결식이라는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10.5%는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 노숙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친구가 57.1%, 직장 동료와 가족 및 친척이 각각 7.1%였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외국인 노동자는 21.4%에 달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51.6%로 과반수를 넘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근로자는 84%나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50여명의 난민 중에도 29.20%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결식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40%에 달했다.
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친구, 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었다. 반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난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결혼 이주 여성 절반 이상 '한국 국적' 없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126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71명(56.30%)이 한국 국적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은 국적신청시 어려운 점으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몰라서가 23.9%, 말이 통하지 않아서 18.3%,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서11.0% 등을 꼽았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3.2%에 불과했다. 또 이들 중 8.1%는 지난 1년간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44.4%로 제일 높았고 건강보험이 없어서 22.2%, 남편이나 가족이 못 가게 해서 11.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