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등록된 가족 관계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가정법원의 판단이 없는데다 투표일과 밀접한 시기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피고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글을 올린 목적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무소속 박근령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것이었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5일 동안 한 인터넷 지역신문에 10회에 걸쳐 '박근혜는 육영수 여사의 친딸이 아니다, 박근혜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박근령 후보는 월세방에 산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 8월 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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