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미등록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위반하는 등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공식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날 오후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해 증거물을 수거하는 한편, 오피스텔에 있던 7명을 임의동행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이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명의의 임명장 2상자와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와 노트북 1대 등을 수거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윤모씨는 SNS 관련 회사 대표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9월부터 여의도 오피스텔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윤씨는 또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활동실적을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임차비용은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측은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민심을 현혹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고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의 오피스텔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연관성이 분명해진 만큼 박근혜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