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씨에게는 "공모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K사 직원 황모(26)씨 등 다른 3명에게는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직원 강모(27)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정도가 낮다"며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씨 등 7명 전원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헌정사상 유래없는 범행"이라며 "선거의 중립성과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생기도록 만들고 사회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범행이 초래할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씨 등은 재보선 전날인 지난해 10월25일 강씨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0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