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보복살해…20년 전엔 친아들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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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체장애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 성 모(61) 씨는 지난 1992년에도 자신의 아들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2. 12. 5 지체장애女 살인은 보복사건?…경찰, 용의자 추적 중)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1992년 술에 취한 상태로 공기총 3발을 발사해 당시 14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

성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자신이 보호 중이던 남성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살인사건의 피해자 A(38·여)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체장애인 A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성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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