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횡령 및 배임 수재)로 구속기소된 전(前) 서울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하며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 인정되며 이런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3차레에 걸쳐 2억 4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적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형 이유에 사서삼경 맹자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人有不爲也而後 可以有爲(인위불이야이후 가이유위: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있은 뒤에라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판결부는 "사립학교 교사 역시 만인의 스승으로서 공정한 사회와 올바른 삶을 가르쳐야 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교사를 임용한 것은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먼저 한 것'으로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씨 이외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육지원청 간부와 학부모 등 4명은 징역 8월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됐다. 또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청원고 행정실 관계자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7월말 윤씨는 40억대의 교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정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50억원 이상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제가 된 학교법인 청원학원은 산하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 법인이다.
윤씨는 1968년부터 이 법인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사무과장, 법인 이사장, 청원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사학 비리가 문제가 터질 때까지도 청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