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축의금 6만원 받고 300만원 벌금형'' 내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자녀결혼 축의금 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사람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邊五淵)는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 정치인으로부터 결혼 축의금 6만원을 받은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이모씨(51)에게 축의금의 50배인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일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서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ㅈ씨와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인 ㅇ씨로부터 각 3만원씩 6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한편 결혼식의 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인 ㅈ씨와 ㅇ씨에 대해서도 같은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적용해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에 앞서 설 명절을 전후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 금품을 나줘 주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CBS대구방송 이규현기자 lk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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