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7억, SKT 36억…'와이브로깡'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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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해 와이브로(무선 광대역 인터넷)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시키면서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KT와 SKT 등 이통사 2곳은 모두 1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멀쩡히 뜯겼고, 와이브로 가입자 상당수는 지급받은 금전의 몇배를 토해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와이브로와 노트북 컴퓨터의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이통사로부터 거액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D개통대리점 업주 박 모(40)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D업체 직원 김 모(38)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와이브로 결합상품에 가입만 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낸 뒤, 찾아오는 사람들 명의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사들은 2~3년 장기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팔면서 노트북을 무이자 할부로 동시 공급하는 결합상품을 내놓은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문자들에게 최고 100만원 정도의 급전을 내주는 대신 노트북을 처분해 그 돈을 챙겼다. 아울러 이통사로부터 별도로 개통보조금을 수령하고, '지급한 것으로 꾸민' 노트북 값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05차례에 걸쳐 KT로부터 약 20억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의 B업체 업주 최 모(48) 씨도 같은 수법으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15차례에 걸쳐 KT로부터 약 19억원, SKT로부터 1945차례에 걸쳐 약 18억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급전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임 모(32)·황 모(48) 씨 등 중간업자, 윤 모(35) 씨 등 모집업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씨는 9억여원, 황씨는 25억여원, 윤씨는 65억여원의 불법수익을 각각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개통대리점은 노트북 대금의 15~25%와 보조금 등 수당, 중간업자는 대금의 5~10%, 하부 모집업자는 대금의 15~20%를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에 따른 피해 총액은 KT에서 약 107억5800만원, SKT에서 약 36억4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는 두 회사 통틀어 1만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급전을 노리고 이들을 찾아간 가입자들 역시 "가입 3개월 이후 명의를 변경해줄 테니 서비스 요금은 걱정말라"는 식의 감언이설을 그대로 믿었다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극히 낮은 서민들로 주로 30만~5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은 현재 이통사로부터 노트북 할부대금과 위약금 등 훨씬 많은 금액의 변제를 독촉받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른 개통대리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스마트폰 '현물깡' 등 유사한 형태의 다른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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