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박진영 "재판만으로 고통스럽다"

유사성은 인정, 의도적 표절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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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시비에 휘말린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법정에 직접 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진영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KBS 2TV '드림하이'의 OST '섬데이'(Someday)의 표절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7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 재판부에 출두했다. 이날 박진영은 법정에서 두 곡사이의 유사성은 인정하지만 표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진영은 10분간 자유 진술을 통해 "연예인에게 이런 재판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며 "이런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물론 드라마가 방영된 KBS, 노래를 부른 아이유의 소속사에서도 전문가들이 사전 조사를 펼치는데 그 때 당시 '내 남자친구에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의도적인 표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그동안 만들었던 500곡을 들어본 결과 5번 정도가 '섬데이'와 비슷한 화성을 진행했다"며 "특히 3곡은 '내 남자친구에게'가 발표되기 이전에 만들어 진 곡인 만큼 베꼈다고 보기 힘들다. 내가 들어도 이렇게 비슷한 곡을 일부러 베끼는 것은 자살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김신일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먼저 접촉했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 이렇게까지 왔다"며 "곡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화성과 가락, 템포, 리듬, 구성 등 5가지 요소가 있는데 피고 측에서는 각각을 분리해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곡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재판부는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발표했다. 추가변론은 12월 12일 오후 5시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해 7월 '섬데이'가 지난 2005년 자신이 만든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친구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0일 있었던 1심 재판에서는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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