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추진단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주요 범죄에 대해선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도록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소속 단원은 "경제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지는 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금지 및 사면권 제한, 회계부정 처벌강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추진단은 대기업 관련 규제를 통합하는 콘트롤 타워법인 가칭 '대규모기업집단법'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이 법안 안에는 지분조정명령제와 계열사편입심사제 등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논의됐던 이슈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안은 박근혜 후보가 공약위원장 자격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공약화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박 후보가 추진단 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