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대구지법 행정부는 유통업체가 대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지정 집행정지처분 조정심리에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업제한 조례로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의무휴업 조례가 본안 판결때까지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된 가운데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환영을 입장을 나타냈다.
달서구 신창운 유통팀장은 "지자체장 재량권 제한 등 1차 소송에서 위법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개정 조례해서 모두 보완한 만큼 재판부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소송에 앞서 기선을 제압한 셈이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결정으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달서구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는 1차 소송에서 의무휴업 조례 위법 판결이 나오자 지난 달 14일 개정된 조례를 만들어 의무휴업 집행을 재개했다.
본안 소송은 오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