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 광우병 사과' 잘못"... PD수첩 제작진 일부 승소

서울 남부지법 민사 합의 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인자를 다룬 '미국산 쇠고기'편을 방영했고 이후 MBC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사과 방송을 했다.

그러자 PD 수첩 제작진은 '실제 판결과 다르게 사과방송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전달함에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라며 "원고들의 나머지 지휘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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