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학구열'…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백태

검찰, 학부모 3명에 구속영장 청구해 1명 구속

인천지방검찰청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중에서 첫 구속자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궁금증을 갖게 했던 학부모들의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백태가 드러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29일 법원은 3명의 학부모 가운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A 씨는 충청지역 유력 향토기업가의 며느리로 알려졌다.

A 씨는 브로커에게 1억여 원을 건네고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3개국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딸을 외국인학교 2곳에 부정입학시키려다 덜미가 잡힌 A 씨의 부정입학 수법은 이랬다.

지난 2009년 A 씨는 브로커(구속) B 씨에게 2,0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네고 불가리아와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이후 서울의 또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다.

편입 외국인학교가 영국계였기 때문이다. 브로커를 통해 만든 위조 영국 여권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과테말라 여권을 추가로 발급받은 것이다.

A 씨는 특히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딸이 처음 다니던 외국인학교에 전화를 걸어 딸의 입학 관련 서류 일체를 폐기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데도 A 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브로커와의 연관성, 위조 여권의 존재 여부 등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드러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영장이 기각된 또 다른 학부모 C 씨는 자녀를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2개국의 여권을 위조하거나 위조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 씨는 세 자녀 중 막내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위조 여권 발급을 시도했다가 뒤늦게 효력이 없음을 알고 같은 중남미의 온두라스 여권 위조를 브로커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여권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현지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온두라스 위조 여권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한 것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초부터 브로커에게 5,000만~1억 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60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를 받은 학부모 대부분은 여권 위조와 같은 불법성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증거확보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 왔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지 2개월만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받은 나머지 학부모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다음달 6일 중간 수사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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