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는 불법간판 단속 사각지대?" 형평성 논란 일어

옥외광고물법, 업소당 간판 3개로 제한…벡스코는 무려 8개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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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스코 간판 8개 중 7개 불법 설치

부산의 전시·컨벤션 센터인 벡스코가 수년간 건물 곳곳에 불법간판을 내걸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해운대구청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007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외부에 간판을 10m 이하, 3개(곡각지점 4개)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연 최대 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벡스코는 곡각지점에 위치한 건물임을 감안해도 4개까지 걸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을 기준의 2배 이상인 무려 8개를 설치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다 건물 정면에 걸어놓은 가로 20m, 세로 5m 크기의 영문자 벡스코(BEXCO)라고 적힌 대형 간판 등 모두 7개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해운대구청은 센텀 구역 내 다른 건물과 달리 유독 벡스코에만 단속을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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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구청 단속 한번 안해…벡스코 봐주기?

관할구청은 불법 간판을 내건 지역 내 일반상가에 연 5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면서, 벡스코에는 수년 간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정비계고장 한번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는 "부산시가 벡스코와 협의 아래 센텀 같은 특정지역 불법 광고물 단속을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동안 단속을 강행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담당자는 "재정 중에 있는 조례는 특정구역과 무관하다"며 "조례와 상관없이 관할 구청은 시행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 된다"고 밝혀 시와 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상가 주민들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조례 때문에 단속을 회피해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난했다.

해운대에서 5년째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52.여)씨는 "구청은 인근 상인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벡스코에는 계고장 한번 발부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특혜 행정"이라며 "구청을 직무유기로 고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반상가에는 계고장을 발부한지 두 달만 지나면 어김없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면서, 벡스코에는 경고한번 없이 몇 년 째 방치한 것은 엄연한 봐주기라는 것이다.

부산 전시·컨벤션의 상징인 벡스코가 수 년째 불법간판을 내걸고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벡스코 측의 비양심 영업은 물론 관계기관의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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