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게임 한 번에 걸 수 있는 게임머니도 1만 원으로 제한되고, 하루 10만 원을 잃은 이용자는 48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만으로 사행성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규제 발표 이전부터 2009년 그린게임캠페인 을 통해 자율 규제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이용자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 원으로 제한되며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0분의 1(1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인 방법도 폐지된다.
특히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24시간 동안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3분의 1(10만 원)을 초과해 게임머니를 잃은 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포커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불법 환전상의 환전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4조 7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 가운데 약 10% 정도가 고스톱이나 포커류 게임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며 고스톱, 포커류 게임의 평균 베팅 규모도 올해 상반기 3만~50만 원에서 하반기에 5만~50만 원으로 늘고 있어 게임 이용 방식을 제한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합법적인 게임 이용자들을 불법 게임으로 몰아내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규제가 불법 게임시장이나 해외 게임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며 이용자들이 불법 서비스로 빠져 나가 불법 게임 사이트들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 비판했다.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도 사행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다소 무리한 규제여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고 지적했다.
해외 게임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대두됐다. 징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서비스하는 포커게임의 경우 국내에서도 상품권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지만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행정지침은 다음 달 중으로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