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25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을 시킨 혐의(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학부모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조사 중인 학부모 1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학부모는 비교적 죄질이 나쁘고 외국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부모는 사문서 위조 외에 서류를 넘겨받은 뒤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켜 학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대상 3명은 모두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자녀의 어머니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벌가 등 유명인사의 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초부터 브로커에게 5,000만~1억 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을 위조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60명을 소환해 조사를 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외국인학교 3곳을 시작으로 24~25일에 4곳, 26일 1곳 등 모두 8곳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브로커 B(44)씨 등 2명과 이민알선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