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길을 가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김 모(39)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3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30대 남성을 마구 때린 뒤 바지를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9일 오후 4시 20분쯤 울산시 중구 성남동의 한 은행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폭력과 절도 등의 전과 51범으로 올해 1월 출소한 뒤 사회적응이 쉽지 않자 또다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