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4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3일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A(23.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쯤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택시기사 이모(54) 씨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오전 6시쯤 의정부시 이 씨의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성폭력 위협을 느꼈고, 이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이 씨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A 씨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를 키스를 하는 등 성폭력을 시도했다.
A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혀를 깨물었고, 이 씨는 혀의 3분의 1이 절단돼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이씨를 강간미수, A 씨를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해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A 씨에게 심리치료 의뢰와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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