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日서 '무승부'…美·유럽 판정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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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간 글로벌 특허공방전이 일본에서 '무승부'로 마무리되며 이번주에 있을 미국과 유럽에서의 특허소송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도쿄지법이 지난 20일에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가지다.

도쿄지법은 앱 다운로드 방식에 대해서는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으며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 만큼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이 제기했다가 이번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특허가 다른 나라의 소송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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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무승부로 끝남에 따라 이번주에 있을 미국과 유럽에서의 특허소송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 6월에 애플이 삼성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날 판결로 양사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

이에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 18일 애플에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라고 명령해, 삼성이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 오는 26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ITC는 이날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탭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2종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 제품군이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독일에서도 아이폰5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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