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경쟁업체를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 대해 칠곡군수 불법사찰 등 일부 혐의만 무죄로 받아들였을 뿐,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차관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인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받았다는 1억6000여만 원 역시 알선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정부의 소위 '실세'로서 고위 공직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만 비선을 통해 지원관실을 이용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불법사찰을 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락(45)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역시 실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공직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지원관실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사찰 증거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지원관실의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원은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산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경쟁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민간기업에 대한 '청부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비서관 등은 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