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0월 16일(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이재정 前통일부 장관
▶정관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장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정상회담에도 함께 했던 이재정 전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이재정>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그게 10월 며칠부터 며칠이었지요?▷이재정> 예,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정관용> 2일부터 4일까지?▷이재정> 예, 2박3일간의 일이었습니다.
▶정관용> 2박3일? 정상회담은?▷이재정> 정상회담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10월 3일 오전 9시 25분부터 11시 45분까지.
▶정관용> 한번 했나요?▷이재정> 1차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관용> 점심 먹고?▷이재정> 점심 먹고 나서 오후 회의가 2시 45분부터 4시 25분까지 2차 회의가 있었지요.
▶정관용> 그렇게 두 번 했나요?▷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10월 2일하고 4일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이재정> 2일날은 일단 여기 청와대를 떠나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에 도착하신 대로 바로 환영식에 참석하셨고 오후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뭐 수행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북측도 아주 뭐 한 열댓 명 참석하고 우리도 한 열댓 명 참석해서 일종의 이제 노무현 대통령 환영도 하고 동시에 서로의 관심사를 서로 그냥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였지요.
▶정관용> 그 후에?▷이재정>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그 회의가. 왜냐하면 김영남 위원장이 상당히 길게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조로, 연설조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 워낙 그런 데에 순발력이 있으셔가지고 대응을 아주 가볍게 하셨지요. 저쪽은 무겁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가볍게 대응을 하고.
▶정관용> 그게 이제 2일 오후의?▷이재정> 2일 오후지요. 그리고 환영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공식적으로...
▶정관용> 정상회담 두 번?▷이재정> 정상회담 두 차례가 있었고.
▶정관용> 그리고 4일은요? 10월 4일?▷이재정>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아리랑축전 공연을 보고, 그리고 늦은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만찬은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하는 만찬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정관용> 2일날 만찬은 김정일?▷이재정> 그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이었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일은 못 만난 거로군요?▷이재정> 아니지요, 2일날 만찬에 참석을...
▶정관용> 참석은 했는데? ▷이재정> 아니, 2일은 못 만나봤지요.
▶정관용> 못 만나고?▷이재정> 3일날 회의하고 3일날 만찬에 함께 하셨고. 아리랑축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석 안 하셨고요.
▶정관용> 그리고 4일은요?▷이재정> 그리고 4일날 이제 오전까지 아무튼 10.4정상선언 마지막 문장 작업들을 실무진들이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평화자동차, 그리고 남포의 갑문, 이런 데에 시찰을 오전 중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0.4정상선언에 서명하시고, 두 분이 서명하고, 그건 그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하는 환송만찬, 뭐 낮에 하는 거지만, 오찬이었지만, 아주 대단한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오시면서 기념식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신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10월 3일 오전, 오후 1차, 2차 정상회담에는 몇 사람씩 배석했나요?▷이재정> 우리 측에서 네 명, 그러니까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이제 경제 담당으로 참석하셨고, 김만복 국정원장, 그 다음에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제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기록 담당으로 배석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북측에는 따로 기록 담당은 없었고요, 김양건 통전부장이 이제 배석을 해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보좌해서 회의를 진행했지요.
▶정관용> 그러면 북한 쪽은 배석자가 한 명이고?▷이재정> 그렇습니다.
▶정관용> 남쪽은 배석자가 네 명이고?▷이재정> 예.
▶정관용> 기록 담당은 남쪽 통일비서관 한 명이었고요?▷이재정> 한 명이었고요.
▶정관용> 그 회담 과정을 녹음을 하나요?▷이재정>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녹음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북쪽에서는 녹음을 한 것 같고, 우리는 녹음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 못했다?▷이재정> 녹음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녹음이, 녹음 기록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녹음 준비를 아예 안 해간 건가요?▷이재정> 그 관계는 제가 분명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녹음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통일비서관이 그냥 오고 가는 대화를 손으로 적은?▷이재정> 그렇지요. 수기로 적었지요.
▶정관용> 수기로 적었고. 그래서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 정상회담의 이른바 대화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선?▷이재정> 우선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보다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위 이야기하는 비밀 녹취록, 북한의 비선을 통해서 전달된 비밀 녹취록, 그건 전혀 없는 거고요. 비선 라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 녹취록을 북으로부터 받은 바도 없고.
▶정관용> 받은 바도 없고?▷이재정> 우리로서는 비밀 녹취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이 녹음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녹음을 풀은 기록을 북한에서는 가지고 있겠지요, 당연히?▷이재정> 모르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게 남쪽으로 온 사실이 없다?▷이재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생각하신다입니까, 확인되는 사실입니까?▷이재정> 내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정관용> 통일부장관이 그 배석자인데 그게?▷이재정> 아니, 그거는 이제 제 담당은 아니고.
▶정관용> 아, 국정원의?▷이재정> 사실 국정원의 담당이지요. 제 담당 아니고, 그걸 뭐...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정문헌 의원의 파문이 있고 나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하고도 만나시고 또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은...▷이재정>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비밀 녹취록, 북에서 넘어온 것 없고.
▶정관용> 없고?▷이재정> 비밀, 무슨 비선 라인으로 전달된 것 없다.
▶정관용> 없다?▷이재정> 예, 그건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왕 내친 김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두 차례 정상회담 외에 배석자 없는 두 정상만의 회담만은 전혀 없었다?▷이재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놀라운 것이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후 3시의 단독회담이 있었다? 그건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정관용> 3시면 그게 오후 회담이 진행될...▷이재정> 오후 회담 한창 진행될 때였고.
▶정관용> 상황인데, 그때 배석자를 잠깐 물린 적도 없고?▷이재정> 아, 물린 적 없지요. 뭐 휴식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정관용> 알겠습니다.▷이재정>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비밀대화도 그러니까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비밀 녹취록은 물론 없는 거고요. 그런 회담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회담에 대한 무슨 뭐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거고요. 회담 자체가 없었으니까.
▶정관용> 2일부터 4일까지 이재정 전 장관께서는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움직이셨을 것 아니에요?▷이재정>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자, 거기까지 듣고요. 자, 조금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다시 돌아가서, 우리 통일비서관이 수기로 정리한 것을 대화록 형태로 만듭니까?▷이재정>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정관용> 보지는 않으셨고? 그런데 그걸 이제 만들었다면 그 대화록은 있겠지요?▷이재정> 그 대화록 있지요.
▶정관용>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런 대화록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본인이...▷이재정> 아마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이 정상회담 준비 기획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아마 그 대화록은...
▶정관용> 봤겠지요. ▷이재정> 보셨을 겁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것은 대화록이 정리가 되면 그것은 1급 비밀로 분류가 됩니까?▷이재정> 바로 문서에 대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이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래서 1급 비밀로 지정이 되지요.
▶정관용> 지금 그 문서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나요?▷이재정>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물러나오시면서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들은 다 인수위원회에 인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인계된 것은 그냥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국가기록원에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을 것이다?▷이재정> 옮겨졌다, 예. 그것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정관용> 그렇겠지요. 특히 뭐 정상회담 기록 같은 것은 뭐 어떻게 관리해라, 라는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이재정> 그게 소위 지정문서가 되어 가지고요, 15년부터 30년까지 개봉할 수 없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15년, 최장 30년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있고 15년에서 30년간은 개봉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이재정> 그렇지요. 개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정관용>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이재정> 예.
▶정관용> 아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정문헌 의원이 비밀 녹취록 비선으로 온 것, 그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 정상회담, 공식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의 비서관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 비서관이 비서관 신분으로서 1급 비밀을 볼 수 없습니까?▷이재정> 비서관 신분으로서 1급 비밀을 볼 수 없는 것이, 비서관이 통상 가지고 있는 비밀취급 권한이 2급 비밀까지 취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급 비밀이나 2급 비밀이나 3급 비밀을 막론하고 그 비밀문서를 보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봤는지 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을 해놓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남겨놓고?▷이재정> 예, 그냥 뭐 함부로 막 보는 게 아니고요.
▶정관용> 그런데 정문헌 의원은 당시 통일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2급 비밀 인가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1급 비밀을 열람할 수는 있었지 않을까요?▷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용> 그래요?▷이재정> 예, 그건 못 봅니다.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문서가 없을 거라고 하셨지요, 아까. 국가기록원에 가 있을 거라고 하셨지요?▷이재정> 예, 이미 당연히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정관용> 법에 의해서?▷이재정> 예, 법에 의해서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정문헌 의원이 그러면 당시 통일비서관으로서 국가기록원에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열람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이재정> 가능성 없습니다.
▶정관용> 왜요?▷이재정> 그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밀의 지정문건이 되면 15년 내지 30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걸 개봉을 하려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봉을 합니다. 그냥 개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용>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못 본다?▷이재정> 그렇지요, 그건 안 되지요.
▶정관용> 인수위원회에 그런데 그 문서가 넘어갔다가 국가기록원으로 갈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이재정> 그것은 당연히 정부...
▶정관용> 정부 절차에 의해서?▷이재정> 인계 절차에 의해서 모든 문건의 목록과 이런 게 넘어가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면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게, 인수위원회에서 그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기 전에, 그때 봤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이재정> 그때도 1급 비밀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야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기이고...▷이재정>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 하더라도 행정이 뭐 마비되거나 무슨 뭐 중단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정원에 있거든요. 1급 비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거를 관장하는 데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건 뭐 못 보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규정과 법에 의하면 그런데 혹시라도 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봤을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요?▷이재정> 저는 지금 우리 정 선생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주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쭉 상황을 보고, 저도 뭐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정문헌 의원이 여러 번 말도 바꾸고, 심지어 우리가 이 녹취록이 없고 대화록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내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대화록이었다.
▶정관용> 그러게요.▷이재정>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을 여러 가지 보고, 또 내용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저는 거의 확정적으로 정문헌 의원은 그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서를 봤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이고.
▶정관용> 법을 어기고?▷이재정> 예, 위법이고. 두 번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도 조금 여러 번 바뀌더라고요?
▶정관용> 예, 조금씩 뉘앙스가 변하고 있습니다만.▷이재정> 예, 바뀌고, 뭐 북쪽에서 한 이야기를 원용해서 뭐 그런, 북쪽에서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정 의원이 봤다고 그러는 그 문건을 내놓아 봐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봤는지.
▶정관용> 예, 그렇지요.▷이재정> 이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참작해보면 정문헌 의원은...
▶정관용> 못 봤다?▷이재정> 이 정상회담, 10.4 정상회담의...
▶정관용> 대화록을 못 봤다?▷이재정> 대화록이라고 할까, 회의록이라고 할까, 그걸 보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만약 봤다면 위법일 것이고, 말하는 내용으로 들어봐서는 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시로군요.▷이재정> 예, 아마도 위법이 아니라 명백히 위법이지요.
▶정관용> 예, 그건 위법이지요.▷이재정> 명백히 위법이고, 나는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지금...
▶정관용> 자,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오전,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 자리에서 뭐 아니면 내지는 김영남 상임위원과의 무슨 회담 자리 등등등, 평양에 있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NLL 관련 발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이재정> 중요한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NLL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정문헌 의원이...
▶정관용> 말한 그 내용?▷이재정> 주장하는 그 내용은...
▶정관용> 그렇습니다.▷이재정> 전혀 대화 속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또 언론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정관용>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이재정> 전혀, 전혀 아닙니다.
▶정관용> NLL은 미국이 그냥 그어놓은 선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취지의 내용은 없었다?▷이재정> 전혀 없었습니다.
▶정관용> 서해 공동어로구역 이런 것이 이제 10.4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서 NLL 언급이, 표현이 나왔을 수는 있었겠군요? 그런데 그게 뭐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었다, 이런 내용은 없었다, 그 말씀인 거지요?▷이재정>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제 NLL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때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공동어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 하는 건데.
▶정관용> 그렇지요.▷이재정> 그건 이미 우리 실무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NLL을 중심으로 해서 등거리로 하느냐, 등면적으로 하느냐. 그 기준은 NLL이다, 이건 아주 명백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것도 그렇게 보고되었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리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관용> 구체적인 이야기는 실무진에서 하고?▷이재정> 그건 다 돌아가서 하는 거고, 원칙론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서해 평화협력이라는 이 아주..
▶정관용> 거대한...▷이재정> 큰 프로젝트, 이것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사실은 모자랐지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2006년 6월에 계룡대에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서 NLL 문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회담 후에, 정상회담 끝난 후에 남북한 간에 국방부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북한 쪽의 국방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무력부장이 노무현 대통령도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남쪽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이런 말을 했다, 라고 지금 새누리당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이재정> 새누리당 사람들이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장수 장관도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남북대화, 특히 군 대화에서는 각각이 첨예한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상대방 이야기에 뭐 양보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관용> 그랬겠지요.▷이재정> 그러니까 우리 쪽은 NLL 고수이고, 저쪽은 NLL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것이었고.
▶정관용> 용납 못한다.▷이재정>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 때 이미 그때에도 해상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가다가 결국 합의를 못하고 경계선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
▶정관용> 추후 논의한다.▷이재정> 이렇게 유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지요.▷이재정>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서해의 적어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정상회담에서는 전혀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관용> 언급된 바는 없었다?▷이재정> 예, 전혀 아닙니다.
▶정관용> 그런데 갑자기 정문헌 의원은 뭐 지금 이 장관님의 표현에 의하면 문서를 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없는 내용의 이런 이야기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이재정> 요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뭐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 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 국회의원직을 걸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뭔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것이 대선을 불과 60여 일 앞두고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10.4정상선언 폐기처분해놓고, 노무현 대통령 세상 뜨신 지 벌써 여러 해 지나가서 지금 탈상까지 한 그런 상황에 올 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나는 언론이나 정부나 이 새누리당이나 이쪽에서도 정문헌 의원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언제 무엇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그 근거를 분명하게 대면...
▶정관용> 근거를 공개하라?▷이재정> 예, 그건 뭐 아주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정치 생명까지 걸었는데 그 이야기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 대응이 국회 3분의 2 동의를 하게 되면 공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상 말이지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측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정 의원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에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진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문서 공개에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재정>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뭐 변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관련된 문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무슨 변란 상태도 아닌 거고, 특히 이것 대통령의 문서를 열어본다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건 열어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관용> 개헌선이지요, 사실.▷이재정> 예, 개헌선. 그건 뭐 헌법 개정하는 것만큼 중차대한 사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이 문건을 열어본다? 그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문건을 그런 방법으로 열어보게 되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정말 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무슨무슨 이야기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가령 공개해버린다고 그러면 다음에도 또 어느 시점에 공개할 가능성이 농후해지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다들 입조심을 하게 될 것이고?▷이재정> 아니, 북쪽에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정관용> 아예 응하지를 않는다?▷이재정> 예, 그리고 우리도 그것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 간에 정상회담에 관한 아주 외교적 관행이고 예의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 이런 것이야 뭐 저거지만, 회담 과정에서 오고간 구체적 대화록, 이런 것은 비밀로 묻어두는 것이 맞다?▷이재정>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걸 국정조사를 해서 열어놓은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정관용> 문재인 후보의 역제안도 그러면 이 장관님은 동의 안 하시는 거로군요?▷이재정> 저는 그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이 비밀 녹취록이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니, 그럼 그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없다면 니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 의미로 보신다? ▷이재정> 예.
▶정관용>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정리된 대화록이라는 것을 본인이 봤다고 했으니까 그게 만약 국가기록원에 가 있고, 아니, 만약이 아니지요, 법대로 말한다면 국가기록원에 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법률상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응할 수도 있다, 라는 태도를 보인 것 같거든요, 새누리당의 요구에.▷이재정> 하여튼 저는 그건 그렇게 썩 적절한 대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논란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그걸 열어본다는 것은 법률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긴 또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에 동의해라, 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새누리당에서도 또 그렇게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냥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본인이 본 자료를 공개하거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이렇게 논란으로만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매듭 지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이재정> 아니, 지금이라도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문헌 의원이 그걸 밝히던가,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펴는 것보다...
▶정관용> 정리하자?▷이재정> 정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세 번째는요?▷이재정> 3분의 2를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뭐 그냥...
▶정관용> 마지막 방법은요?▷이재정> 포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방법은 이 문제 자체를 현재 상태에서 그냥 정리하고 지나가는 거지요.
▶정관용> 정리한다. 예, 어떻게 될는지,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이재정> 예.
▶정관용>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