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재 활동중인 연예인들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아이돌 그룹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아이돌 그룹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될 경우 ‘19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를 접한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불만을 터뜨리고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coolbasher는 “아이돌 그룹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가부의 발표는 아이돌 그룹들의 태생을 이해 못하는 처사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도 멀지 않은 듯 하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comixpark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만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1월 13일까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