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불허됐다"며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모범수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이 수감된 홍성교도소는 복역 8개월여만인 지난달 정 전 의원의 가석방심사를 건의했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의원은 확정판결 전까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현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법무부의 결정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은 전 감사위원은 저축은행 비리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지난 7월 가석방됐다.
현재 모범수인 S1등급인 데다,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점 등이 은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 결정 당시와 동일함에도 정 전 의원은 가석방 허가를 못받았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