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용회복제도로 신용정보사만 배불린다"

노회찬 의원 "문제상황 파악한 후 현재 위탁방식의 개선방안 마련하라"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제도가 오히려 신용정보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노회찬 의원이 15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5조 1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7개 신용정보사가 평균 7300억원 씩 채무조정,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받았다.

문제는 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불법·과잉 추심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 의원은 국감장에서 자산공사가 위탁한 신용정보사에서 발행한 '법적절차진행안내문'을 제시하고 "허위로 사건번호를 들먹이는가 하면, 가압류 등을 거론해 채무자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심지어 자산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신용정보사에 민원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회사가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이제껏 문제를 덮어왔다"며 사태파악을 촉구했다.


이렇듯 신용정보사들이 애초 제도 목적인 신용회복 대신 채권추심에 혈안인 까닭은 제도의 수익구조에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신용정보사들은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에 따라 회수금액 중 18~26%의 수수료를 차등지급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될 경우 회수한 평균금액에서 겨우 1%만이 차감된다.

하지만 자산공사는 지난 5년간 채권추심 등 민원관리가 미진한 신용정보사에 대한 개선조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17개 신용정보사 중 9개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채권추심으로 경고 및 문책을 받았지만, 장영철 자산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위탁한 업체는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해 문제상황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자산공사는 17개 업체에 746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그 중 금감원에게 제재를 받은 9개사도 아무런 제한없이 468억원의 수수료를 챙겨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신용정보사가 과태료를 물 경우 자산공사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공사는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둘러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위탁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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