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전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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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박모 씨에겐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어려움과 특별한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 씨 등은 '타블로가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이들은 타블로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노컷뉴스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반성문을 발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