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 '대선투표 시간 연장' 놓고 여야 공방(종합)

헌재 자문위 정치적 편향성 및 사건 처리기간 초과 질타 등도 이어져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2월 대선 투표 시간 연장과 관련해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새누리당 측은 '야당의원들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 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투표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대선 전에 시급히 결론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 내부기준에 따르면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등은 시급사건으로 분류된다"며 "해당 기준에 따라 투표 마감시간 관련 헌법 소원을 시급사건으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도 "여당과 선관위는 비용 증가와 개표시간 연장 등을 이유로 투표 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과거 헌재 판결을 보면 '비용의 문제는 참정권 제한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봤다"며 "당리당략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헌재에 압력을 가하러 온 것 같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다.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재판관이 아니라) 정확한 입장을 나타내기 어렵지만,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시급사건'에 적합한 점이 일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재 자문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헌재 자문위원회는 헌재의 각종 활동과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라며 "자문위원 20명 중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국내 10대 로펌 등에 관여한 인사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헌재를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서기호 의원도 "헌재가 국민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려면 다양한 성별과 이념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며 "자문위 역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택수 사무처장은 "헌재는 자문위원 선발에 정치적 이념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회 원로들을 모셨을 뿐"이라며 "다만 자문위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헌재의 사건처리기간 초과에 대한 질타와 한정위헌·한정합헌 등 이른바, 변형결정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또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헌재가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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