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음주단속에 적발된 심 변호사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보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심 변호사의 채혈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가 나왔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앞서 심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자정쯤 중구 회현동 도로에서 법인 소유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호흡 측정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의 수치가 나왔으나 심 변호사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 측정 검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