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에서 800km로 연장된 것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 기획관은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신 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일 경우에는 1t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 미사일 지침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사거리가 800㎞일 때는 탄두중량이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가 줄어들면 탄두중량은 그 만큼 더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사거리가 지금까지의 최대치였던 300㎞로 줄어들면 탄두중량이 2t에 달하는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 탄두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특수탄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100%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기획관은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 제한도 500㎏에서 2.5t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미국의 글로벌호크급 UAV 개발도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신 기획관은 "UAV 탑재중량의 확대와 함께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분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적 표적을 실시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UAV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찰 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