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법 규정이 명확치 않아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선거가 끝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지원을 해도 처벌받는 등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같은 조항 1호가 명백히 더 무거운 범죄인데도 처벌 조항이 같다"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 같은 곽 교육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나오면 곽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의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이달 중에 바뀌는 바람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11월 안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 교육감이 선출된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나오면 2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