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범대위, '공익신고자 색출' 김동수 공정위원장 등 고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공동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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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최근 제기된 '4대강 사업 관련 내부제보자 색출'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및 공정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범대위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신원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관계자 수명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제보자 색출을 목적으로 전·현직 직원 20여명의 개인 컴퓨터와 e메일 조사 및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담합 조사의 불법·부당이 드러날 수 있는 문서의 반환을 강요하는 등 더 이상 공익신고를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제보자 색출 과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협박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공정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유출자 색출작업에 착수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정위 내부문건을 근거로 "공정위가 청와대 개입에 따라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조사를 늦추고 해당 업체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4대강범대위의 검찰 고발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들이 지난 6월 "4대강 입찰담합 비리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직무유기했다"며 제기한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에서, 지난 11일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고발한 사건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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