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김종형)은 19일 순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준다며 90여명에게 70여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 사기)로 A씨(2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사기행각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남편 B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백화점 VIP고객 행세를 하며 순금과 상품권을 35%가량 싸게 사준다며 91명으로부터 304차례에 걸쳐 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순금 등을 정상가격으로 구매한 뒤 이를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보전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액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자동차를 사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물품 구매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부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피해자들이 부인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