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이 후에도 8개에 이르는 교내·외 표창을 받도록 하거나 아예 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학생을 반장으로 선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교육청이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B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 결과 지난 2010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학생을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시킨 B 고교는 성폭행 사실로 인해 정·부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가해 학생 A 씨를 3학년 반장으로 임명했다.
또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규정에 어긋나게 8개의 교내·외 표창이 수여되도록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도 학교 측은 법원 심리참여를 위한 조퇴 사실을 학생부에 등재를 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등을 위해 8일간 오후에 조퇴했지만 담임교사와 교과별 교사들은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나서 규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일과시간 학생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생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대전 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법인에 교장과 담임교사 등 관련자의 비위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학교에는 기관경고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만큼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