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군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원 등에게 국가가 1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최모 씨 등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등은 “기무사 소속 신모 대위 등이 일상생활과 정당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지난 201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09년 8월 5월 신 대위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농성과 관련해 경기도 평택역 광장에서 열린 시위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중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하고 수첩과 캠코터 테이프 등을 빼앗겨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났다.

1, 2심 재판부는 “기무사가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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