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대선출마? 권유 받았지만 분명히 거절"

- 폭력기재 거부 아닌 보완후 실시 요구
- 대안 논의 요청에 교과부는 협박만
- 기재 거부 교사 징계? 교과부 권한 밖
- 대선출마? 교육혁신에 전념할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 기록에 남겨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들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록해라”, 몇몇 교육청은 “못 넣겠다” 그 몇몇 교육청에는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 경기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국회에다가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해 달라"며 공개청원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상곤
◇ 김현정> 지금 교과부에서 특별감사를 받는 중이라고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징벌성 감사인가요?

◆ 김상곤> 그렇죠. 지금 기재 보류하겠다는데. 기재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감사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징벌성 감사까지 받으면서 학생의 폭력사실을 학생부에 못 남기겠다, 끝까지 주장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김상곤> 학생부에 기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재 사실과 관련해서 졸업 후까지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학생들이 좀 개선의지를 보인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든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법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훈령으로 하고 있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졸업 후까지 기재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중간삭제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쳐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상곤>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입시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에 한 30% 내외가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거든요. 취업전선에서 일하는 게 좋은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취업 후까지 영향을 줘야, 그래야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강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상곤> 교과부도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달리 보면 그것은 폭력을 해소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폭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2중, 3중의 처벌을 강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UN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극단적인, 폭력적인 조치 이러한 것은 오히려 폭력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고 감소시킬 가능성은 낮은 거다, 이런 취지의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주홍글씨, 이게 안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막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은 100번, 1000번이나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클 때 그랬지만, 저도 애 키울 때 애들이 여러 차례 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자체를 말살하는 것은 지나친 거라는 말씀이죠.

◇ 김현정> 말씀 듣고 보니까 아이가 개과천선했을 때는 중간삭제 해 주자라는 것, 그것만 되면 기록하겠다.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교과부하고 협상이 안 되나요?

◆ 김상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법으로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폭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일정한 부분을 논의 거쳐서 삽입하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의견수렴, 학부모님들 또는 사회 여론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또 결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절충이 안 돼요? 대화가 지금 막혔습니까?

◆ 김상곤> 중앙정부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협박적인 분위기도 연출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낳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감사하고 이러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가버렸군요. 감사를 넘어서 "계속 이렇게 기재 안 하면 교장, 교감, 교사에게까지 징계내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래도 입장 고수하실 거예요?


◆ 김상곤> 우리 교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이 법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자체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징계를 실시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징계 운운하면서, 또 승진 제한 운운하면서 협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요. 중앙정부가 소통하는 정부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회에다가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해 달라" 공개 청원하셨어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지 제가 들여다보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아동․청소년에게 주자", 이번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재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네요?

◆ 김상곤> 네.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청원하게 된 이유는 요즘 우리 사회에 국민들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시지만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또 사회폭력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동․청소년이 인격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면에서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된다.

물론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관련되는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 속에는 아동․청소년이 시민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취지를 담는 법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소중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교과부하고 또 충돌할 것 같은데요?

◆ 김상곤> 이것은 교과부하고 충돌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 문제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런데 '집회결사의 자유의 조항' 이거는 교과부에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 김상곤> 어느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속에 들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UN아동권리협약이라든가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되는 사안들에 들어 있는 것을 모아서 체계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과정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논의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충분히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인권법의 필요성을 함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다.

◇ 김현정> 그런데 교육감님, 요즘 김상곤 교육감의 행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립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격하게 반대하고요. 찬성하는 분들은 격하게 지지하고. (웃음) 그 분위기 느끼시죠?

◆ 김상곤> (웃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해로 인한 부분도 있거든요. '기재를 무조건 거부한다', 또는 '학교폭력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기재가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강하게 집행해 나간다 하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격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대선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셨죠?

◆ 김상곤> 네.

◇ 김현정>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상곤> 아닙니다. 안 그래도 같이 활동했던 교수님들 중에 몇 분, 그리고 권영길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경기도 교육청으로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 김현정> 출마하라고?

◆ 김상곤> 네, “이번 대선의 한 축을 담당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혁신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저는 그것을 하도록 주어진 임기 동안 맡겨져 있는 사람이다.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면을 설명하고 거절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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