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주부 A(59)씨는 아들의 갑작스런 '고백'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주 작은 소리로 "병증이 심각하다"는 아들의 울먹임 뒤로 자신을 '비뇨기과 의사'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드님은 현재 발기부전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 주사, 수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보다 더 효과가 뛰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모태치료입니다."
이 남성이 설명한 모태치료는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방법이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아들의 성기능 장애 치료에 사용한다는 것. 이 남성은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초음파를 타고 흘러가 아들한테 치료 효과를 준다"며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겠지만 어머니께서 꼭 도와줘야 한다"고 A 씨를 설득했다.
이 남성의 설명을 들은 A 씨는 괴로웠지만 아들의 치료를 위해 결심을 굳혔다. 한 달에 3번, 1회 25만 원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남성의 제안을 승락했다.
다음날 오전 8시 10분 A 씨는 "은밀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시내 한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에서 의사는 신음소리를 녹음한다는 명목으로 A 씨를 추행하는 등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치료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의사는 "이 치료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니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A 씨의 입단속까지 시켰다. 그러나 치료과정이 수치스러웠던 A 씨는 이같은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놨고 가족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결국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형사2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는 이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중년 여성인 A 씨가 전화를 받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이 씨는 또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다 금새 목소리를 바꿔 의사 연기를 하는 등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0년 여성 4명으로부터 신음소리를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전화 목소리를 일부러 작게 해 아들인 것처럼 연기했으며 피해자는 이 씨의 말만 믿고 돈을 흰 봉투에 담아오는 등 치료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들을 속였다"며 "나도 피해자가 잘 넘어와서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