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기폭제''…검찰과 법원의 전면전(?)

검찰, ''농약 인삼'' 판매 상인 구속 영장 기각에 법원 정면 공격


농약이 든 중국산 인삼을 판매한 상인들의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등 검찰과 법원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일 영장기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독약을 판매해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가 됐냐"며 안까까움을 표시하면서 "법원이 보석결정을 하는 기준으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례적으로 법원을 정면공격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판사는 "단지 독성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데다 검찰이 제대로 범죄 소명도 못했다"며 오히려 반격을 가하고 나서,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감정이 이제 전면전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기자수첩/CBS사회부 최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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