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 3000만원, 2008년 3월 1억원 등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올해 4월 총선 직전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이 받았다는 4억4000만원에 대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알선수재 혐의는 총선 전의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경위나 금액 등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건"이라며 "그러나 연말까지 국회가 예정돼 있고 이미 체포동의가 부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7년 9월에 건네진 3000만원의 경우 오는 11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이날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이같은 혐의에 따라 지난 7월초 정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달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버려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은 당초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신병도 "정 의원과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지만 이날 정 의원만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경우 법리검토 내용이 다르고 죄질도 다르다"면서 동시처리 입장을 바꿨다. 양경숙씨와 관련된 대검 중앙수사부 쪽 수사 등 박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계속 살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솔로몬저축은행 쪽 5000만원, 보해저축은행 및 계열사로부터 6000만원 등의 불법 자금수수 혐의가 제기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