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알바생 성폭행 자살' 가해자 기소

강간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아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피자가게 사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피자가게 사장 안 모(37) 씨를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8일 충남 서산의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여대생 A씨를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와 함께 제기됐던 강간치사죄는 강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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