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통신비 도마위에 올랐다

이통사 요금 산정 적정성 여부 둘러싸고 논란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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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결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결정한 통신요금TF의 구성원과 회의록, 이동통신3사의 요금산정근거자료 등 이동통신요금 산정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여기서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등 회계기준에 따른 항목들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공개해야 할 자료는 지난 5년간 2·3세대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문자 1건, 통화 1초, 데이터 1MB 등 세부 항목별 원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대로 '통신요금 원가'와 관련한 자료가 모두 공개되면 필연적으로 요금 인하 요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요 몇년 사이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 통신비가 급격히 상승했고 통신사들이 그동안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겨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 통신비는 기존 피처폰(일반폰) 시대와 비교해 부쩍 늘었다. 여기에 3세대 통신망을 넘어 4세대 통신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요금제가 선보였는데 이때마다 가계 통신비 인상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 올랐다. 소비지출 12대 항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또 올 상반기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1조 8,000억원대로 통신사들은 막대한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도 이같은 이익을 남겨왔다.

비록,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지난해보다 27.5% 감소했다고 토로하지만,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비를 지난해보다 경쟁적으로 쏟아부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 통신3사의 이익 감소는 자승자박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현 시점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야 대선후보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정치권에서의 통신비 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이런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회사들은 통신비가 비싸다는 말은 특수한 우리나라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빠른 속도로 보다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환경과 통화와 문자만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 환경에서 단순히 통신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된다"며 "민간 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반시장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 정보에는 투자비, 마케팅비,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의 구성과 매출에 관한 세밀한 정보가 포함된다"며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LTE 등 최첨단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에서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동통신 업계도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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